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7:00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동 금호 사거리의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를 정 차한 채 수면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6 경 ‘ 차량만 있고 운전자는 없다.
주변에 차량이 막힌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위 E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과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8:01 경, 08:06 경, 08:11 경, 08:16 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단속현장사진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