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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5 2016고단2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20. 07:30 경 경주시 산내면 일부리 2347에 있는 법화 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도중, 위 승용차를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도랑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를 묻는 도중,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어, 경사 E과 경사 F으로부터 2016. 2. 20. 07:37 경, 같은 날 07:50 경, 같은 날 08:00 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경사 F이 음주 측정하려 하자, “ 증거 있나

씨 발 놈아. 좆 빨아라.

옷 벗겨 버린다.

” 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위 E의 가슴, 어깨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음주 측정기를 들고 있던 위 F의 팔을 수회 내리치고 F의 가슴을 오른손 팔뚝으로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캡 처사진,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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