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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11 2012고단1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8. 18:50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개나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 고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 고가 편도 2차 도로를 평택 시장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이 활발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전후 좌우를 잘 살피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이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고 있던 D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C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나가 피해자 C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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