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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5 2018고단167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00:2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옆 공터에서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의 전 애인과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고, E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해자가 위 공터로 나오자 피고인은 자신의 F 벤츠 승용차 트렁크를 열어 평소 갖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드라이버, 길이 미상)를 꺼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약 3회 정도 때리고, 벽으로 밀쳐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발과 무릎으로 몸통을 수십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하여 때리고, 자신의 웃옷을 벗어 몸통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 주면서 다시금 위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골프채(아이언, 길이 미상)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칠 것처럼 위협하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십회 때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5회 가량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소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CCTV 및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및 횟수, 흉기의 위험성, 폭력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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