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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15 2020고정265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 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경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에 있는 해병대 연 평부대 B 내 체력 단련 실에서, 평소 고양이가 분리 수거 장에 있는 일반 쓰레기 봉투를 찢어 놓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고양이의 목 뒷덜미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고양이의 몸통 부위를 6~8 회 때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진술서 수사보고 (E 유기 묘 사체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2 항 제 1호, 제 8조 제 2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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