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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959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6. 05: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F 그레이스장축3밴 자동차 뒷부분에 피고인이 기르던 개(일명 ‘앵두’)의 목줄을 연결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15 ~ 17km/h 상당의 속도로 운전하여, 위 개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따라 강제로 달리게 하는 방법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구인 위 자동차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차량운행거리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개를 산책 내지 운동시키기 위해 자동차에 목줄을 연결하여 달리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위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동물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동물을 괴롭힐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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