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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5 2020고단3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12:13경 시흥시 B 2층 소재 'C PC방'에서, 테이블 청소 때문에 허리를 숙이고 있던 위 PC방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실행버튼을 누르지 못하여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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