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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25 2013고합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08. 10.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0. 10.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E, F은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 A은 친구만들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G(여, 16세), 피해자 H(여, 17세)에게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 둘이 같이 나와라,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2012. 5. 16. 00:0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씨방 앞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 B, E 및 F에게 “어린 애들 꼬셔놨는데 만나러 같이 갈래”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러 갔다.

피고인들은 위 피씨방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보도를 연결해 주겠다. 일단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J에 있는 K여관 301호에 들어가 같은 날 02: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피해자들과 게임을 하면서 지는 사람이 맥주와 소주를 섞은 일명 ‘폭탄주’를 벌칙으로 마시기로 하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 및 E, F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자 순서대로 성관계를 맺을 것을 모의하고 같은 날 04:30경 E이 먼저 피해자 G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 G의 가디건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 G가 손으로 E을 뿌리쳤으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누르고 샤워기의 물을 틀어놓은 채 바닥에 내려놓아 피해자 G의 입으로 계속하여 물이 튀도록 하여 피해자 G가 물을 먹느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G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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