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24 2015고단2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의 원장으로서 병원에 비치된 의료기기 및 시설의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신생아실 팀장으로서 신생아를 돌보는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

B은 2014. 9. 6. 03: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위 병원 4층에 있는 신생아실에서 피해자 G의 신생아(여, 생후 1일), 피해자 H의 신생아(생후 2일)의 손, 발이 차가운 것을 발견하고 체온유지를 위하여, 바닥에 전기뜸질기가 설치되어 있는 고장 난 인큐베이터 안에 피해자들을 넣어 놓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고 의사표현도 할 수 없는 생후 1일~2일된 신생아로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들의 체온유지가 필요하다면 인큐베이터, 유아 가온장치, 방사보온기 등 신생아를 위하여 제작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화상의 우려가 있는 성인을 위하여 제작된 전기뜸질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사 신생아의 체온유지를 위하여 전기뜸질기를 사용하는 경우이더라도 전기뜸질기의 작동 여부, 그 온도의 적정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평소 고장 난 인큐베이터의 바닥에 전기뜸질기를 설치하여 신생아의 체온유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인큐베이터를 수리하거나 전기뜸질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2014. 9. 6. 03:00경 전기뜸질기의 작동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바닥에 전기뜸질기가 설치되어 있는 고장 난 인큐베이터 안에 피해자들을 넣어 놓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3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몸 아래에 전기뜸질기를 틀어놓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