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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74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4. 19:40 경 오산시 B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씨방 ’에서 화분을 넘어뜨리고 위 피씨방 직원 E 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걷어 차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피씨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가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씨방 직원인 E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뭔 데, 경찰이면 다 야, 왜 나한 테 이래라

저 래라 하는 거야,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경찰관 G로부터 인적 사항 및 피씨방 영업을 방해한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손으로 G의 멱살과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고, 발로 G의 다리부분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고, 경찰관 G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사건 현장 사진, 폭행 부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7. 1. 경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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