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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고단26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모욕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0. 02:40 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 여, 26세), F( 여, 28세), G( 여, 27세 )에게 접근하여 양팔로 피해자들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 E, F의 목에서 허리까지, 피해자 G의 목에서 오른쪽 어깨까지 쓰다듬고, 피해자 E 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으나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 E, F의 목에서 허리까지, 피해자 G의 목에서 오른쪽 어깨까지 쓰다듬고, 피해자 G가 옆으로 피하자 다시 한 번 피해자 E, F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 E, F의 목에서 허리까지 쓰다듬고, 피해자 E의 치마 위로 손을 올려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 F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진술(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각 진술이 상호 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고단 134, 1005( 병합) 판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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