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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4 2017노17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2016. 2. 26. 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피 씨방( 이하 ‘ 이 사건 피씨방’ 이라 한다 )에서 공용 화장실로 가면서 피해자 F의 양팔과 어깨를 잡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F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 F의 볼을 양손으로 잡고 몸을 돌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F의 왼쪽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피해자 F이 작성한 진술서 기재 내용과 진술 녹화 당시 위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장소와 경위가 상이한 점, 피해자 G가 피해자 F으로부터 들었다는 추 행 경위도 피해자 F의 진술서 기재 내용에 가까운 점, 또한 피해자 F도 피고인이 자신을 뒤로 돌게 하는 과정에서 손이 우연히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2016. 2. 27. 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자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안내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등을 손으로 밀었을 뿐 피해자들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감싸거나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들이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미는 과정에서 우연히 닿았을 가능성이 있을 뿐인 점, 나 아가 피해자 G의 남자친구가 신고 과정에 개입되면서 위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 스스로 오해했을 가능성을 피력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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