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11.28 2019노15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성적 호감이 있던 사이로 상호 교감 아래 키스 등을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아 반항을 억압하는 등으로 폭행ㆍ협박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의 경찰, 검찰, 원심법정에서의 피해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풍부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점에서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주관적인 감정의 변화와 저항의 정도 등에 관한 설명에도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달리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당시 및 이후 피해자, 피고인, E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해졌고, 피해자가 그에 대해 항의를 하였음을 보여준다. 다) 피해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