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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12.24 2019노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강간상해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2018. 9.경 피고인의 집에서 어떤 여성이 뛰어나왔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여성을 붙잡으려고 하자 자신이 피고인을 말렸다.

그 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괴롭혔고, 2019. 3. 4.경 새벽에도 문을 두드리는 등 괴롭혔다.

이 사건 당일 집 인근에서 통장을 만나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통장이 112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 후 집에 들어가는데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 이년아, 들어 온나”라고 말을 하여,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112 신고를 한 다음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왜 욕하나 ”라고 말을 하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니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 집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이 거실 바닥에 자신을 엎어 놓고 등 뒤에 올라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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