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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8.20 2020노1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문제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범행장소라고 하는 안방까지 들어가지 않았고, 안방과 연결된 부엌에 서서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나왔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강간미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강간미수의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나머지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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