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주민 C 등 14명의 사전 허락 없이 마을 주민들이 마을공동 벼건조장 설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위조한 뒤 2017. 6.경 전남 장흥군 안양면 안양로 125에 있는 안양면사무소에서 장흥군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D사업 보조금 2,000만 원을 신청하고, 같은 해 12. 29.경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장흥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수사협조의회(판결문), 수사보고(본건 D사업 지침 첨부 및 장흥군의 본건 보조금에 대한 화수조치 등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을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마을회의록을 위조하여 피해자 장흥군에 위 회의록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① 마을 주민들의 추정적 승낙 또는 사후승낙이 있어서 거짓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고, ② 지방재정법 위반의 점이나 사기의 점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