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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30 2016고정9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천군 C 마을 리 장 으로서 조건 불리 직불 수령 금 대상자이고 D은 E 여행사 대표이며, F 협동조합 이사이고, F 협동조합은 대중교통 운송사업을 위한 법인이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5. G 면사무소에 보관관리 중인 ‘ 조건 불리 직 불금’ 을 ‘ 조건 불리 직 불금’ 받을 목적으로, 실제 같은 마을 주민들 로 구성된 수박 작목 반 39명이 선 진지 견학을 가지 않음에도

2. 27-28 양일간에 마치 선 진지 견학을 가는 것처럼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 G 면 사무소에 제출하면서, D이 이사로 재직 중인 F 조합의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G 면 사무 소로부터 66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여 동액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2. 5. 경북 예천군 H에 있는 G 면사무소 사무실 공무원 I(29 세) 의 업무용 컴퓨터에 있는 ‘ 마을 공동기금사용회의 록’ 을 실제 회의도 하지 않았으면서 회의를 하였다라고 하면서 I에게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여 자신의 집에 보관 중 이던

J 등 마을 주민들의 인장 39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마을 공동기금 사용회의 록’ 을 1매를 위조하여

2. 11경 예천군 G 면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마을 공동기금사용회의 록’ 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처럼 교부하여 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I, M,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2016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사업 지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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