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은 2017. 7. 말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한 데, 당신의 계좌를 빌려 주면 체크카드 1장 당 매일 70만 원을 보내주고 3일 후에 돌려주겠다” 는 문자를 받고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방법으로 돈을 벌 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7. 8. 1.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체크카드 1장 당 매일 7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H 은행 계좌 (I), J 은행 계좌 (K)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박스에 넣고 포장한 뒤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거래 내역서,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