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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31 2013고정10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1. 11:39경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5 안양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피해자 C(35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긁힘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재판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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