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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96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0. 08:0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PC방에서, 다른 사람들의 키보드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소리 지른 후 손님 한 명을 지목하여 “씨발 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프런트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 PC방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뭘 봐 씨발 년아, 경배해, 무릎 꿇으라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주저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업무방해 범행에 사용한 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영상 사진 촬영)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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