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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20 2019고단1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9. 9. 3. 15:1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입구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좌회전신호에 따라 마산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4세)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족지 개방성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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