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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23 2019고단2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2: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보도와 차도에 걸쳐 위 화물자동차를 정차한 후 화물을 하차시키고 후진을 하면서 보도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통행하기 전에 진행방향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도로 측대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E(76세)을 위 화물자동차의 후면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가슴 및 복부를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비장 파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4.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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