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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6 2014고단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2. 15. 09: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에 있는 동암 2교차로의 편도 3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음봉 방면에서 성환 방면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무쏘 승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 부분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F(32세)외 15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사진

1. 회답서(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36, 38, 40,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 발생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금고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중상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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