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0: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맞은 편 E회사 앞길에서, 친구관계에 있던 피해자 F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H정형외과 원장)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
1. 진단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우산으로 찌르려고 하다가 스스로 넘어져 위와 같은 상처를 입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위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H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담당 의사인 G에게 싸우다가 맞아서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병원에 동행하여 치료비를 지불하였는데, 당시 서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와 병원에 동행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납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화상으로 손에 장애가 있어 피해자의 얼굴에 다섯 바늘을 꿰매야 하는 상해를 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장애 종별 및 등급은 손이 아닌 안면의 장애 3급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