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강원홍천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무임승차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시라”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좆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으나 폭력행위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태양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6:15경 김포시 E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그 운임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목적지인 강원 홍천군 H까지 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목적지까지 150,0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운임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