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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5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25. 02:5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여, 61세)이 술값을 지불하고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과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점 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0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주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씨발, 집어넣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 손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찰서 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35경 강원 춘천시 춘천로 61 ‘춘천경찰서 유치장 복도’에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유치장으로데리고 가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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