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21:21경 경기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것 뺏어가고 욕을 한다. 조선족 남자가 그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셨으니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붙잡아 흔든 뒤, 위 경찰관에게 “배 때려도 됩니까”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 부분을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행 영상 CD, 범행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지시에 불응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경찰관의 배를 때리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현재까지 소재불명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폭행이 단 1회에 그친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