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20고단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3년과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