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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25 2020고단3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07. 5. 2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10:48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이 사건은 이른바 숙취 운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단속 전날 혼자서 소주 3 병 정도의 음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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