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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9고정2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전력 부분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3. 23: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법정형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다른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가족관계, 기존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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