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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20 2012가합5404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개인별 결정금액 중 결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공장, 광주공장에 각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차량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광주공장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이자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08. 12. 12. 체결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1조(근로시간)

1.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근로 시간으로 한다

(토요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35조(유급휴가)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주휴일 포함). (생략) 제36조(연차휴가)

1. 회사는 종업원이 연간 8할 이상 출근 시 1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회사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종업원에 대하여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 회사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4. 연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익년 발생월 다음 달 급여 지급일에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정산 지급한다.

제41조(임금의 정의 및 구성)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제43조(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출 및 연장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지급한다.

2. 야간근로(22:00 ~ 06:00)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한다.

3. 휴일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지급한다.

제44조(통상임금)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위험수당

3. 직책수당

4. 복지수당 제45조(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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