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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4나2040396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D,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부분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단체협약 등의 내용 2009년 단체협약(2009. 11. 30.자) 제33조 (노동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운수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 포함 주 56시간으로 한다.

② 출퇴근 시간은 당일 배차 운행 시간표에 의하되, 운행일지에 기록된 운행개시시간부터 운행종료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36조 (주휴일) ① 운전기사의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일요일로 한다.

제37조 (유급휴일)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1.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각 1일

2. 근로자의 날(5월 1일) 각 1일

3. 기타 노사간에 합의하여 결정한 날 제44조 (하기휴가) ①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7월과 8월 사이에 2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노사합의에 의하여 휴가비를 매월 급료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2일을 초과할 시 무급휴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① 임금이란 노동력의 대가로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시급제이나 계산법은 포괄임금제로 법정제수당을 포괄하여 계산한다.

1. 기본급 -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월 기본급 : 176시간 × 시급)

2. 제수당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주차휴일, 연차

3. 상여금 - 준공영제의 임금지급 규정에 따른다.

4.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② 통상임금은 기본시급 × 8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176시간으로 한다.

제46조 (근로형태) ① 월 24일 만근제(2월은 22일)로 하며, 근로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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