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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3가합3255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협약 등의 내용 2009년 단체협약(2009. 11. 30.자) 1) 노동시간 및 근로형태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운수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 포함 주 56시간으로 한다. - 월 24일 만근제(2월은 22일)로 하며, 근로형태는 1일 2교대 및 격일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2) 임금의 정의와 구성 ① 임금이란 노동력의 대가로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시급제이나 계산법은 포괄임금제로 법정제수당을 포괄하여 계산한다.

1. 기본급 -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월 기본급 : 176시간 × 시급)

2. 제수당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주차휴일, 연차

3. 상여금 - 준공영제의 임금지급 규정에 따른다.

4.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② 통상임금은 기본시급 × 8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176시간으로 한다.

3 임금산정시간 - 근무일 임금산정시간은 승무한 시간으로 한다.

1. 기본근로 - 8시간

2. 연장근로 - 1시간

3. 야간근로 - 0.5시간 4 제수당

1.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2.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지급한다.

3. 휴일근로수당 : 만근일을 초과한 근무일수에서 휴일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4. 주차휴일수당 : 주 5일간을 만근한 자에게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5. 무사고수당 : 24일 만근을 하고 무사고를 달성한 자에게 50,000원을 지급한다.

5) 유급휴일 -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1. 국경일(삼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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