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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1.10 2019고단26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2010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3:3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늦은 시간에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돌아왔다가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디를 가느냐.”라고 말하면서 차키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키를 내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차키를 빼앗은 뒤 피해자를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약 400m의 거리에 있는 공주시 E에 있는 축사에 이르기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축사에서 승용차가 정차한 것을 보고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치던 피해자가 축사 바닥에 있던 호스에 걸려 넘어지자, “왜 도망을 가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4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뒤 인근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재차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알몸 상태의 피해자를 축사로 데려와 휴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는 시늉을 하면서 “바람을 피우면 이 사진을 돌려버린다.”라고 말하고, 쇠파이프를 든 채로 “집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까지 따라오도록 하고 피해자를 주거지 창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뒤 재차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는 시늉을 한 뒤 축사 출입문을 잠근 다음, 2019. 7. 18. 오전경 피해자가 송판으로 막혀있는 창고 창문을 뜯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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