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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고합1166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 강간 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6. 5. 초순경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그 곳에서 일하던 간병인인 피해자 C( 여, 62세) 과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9. 18:0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지하 1 층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의 지인 3명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21:00 경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으로 데려간 뒤 옷을 잡아당겨 벗기고 벗긴 피해자의 옷을 세탁기에 넣어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죽을래

”라고 욕설하면서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폐경 등으로 삽입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가슴을 팔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 및 지병으로 인하여 침대에 대변을 보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몸을 씻긴 뒤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소리 지르면 죽인다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질 입구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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