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25. 0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던 중 울산 남구 무거동 무거삼거리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무거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위 택시에서 내린 후 도망을 가는 위 E을 뒤 쫓아 가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46세)이 위 E의 요청으로 112에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7. 25. 01:30경 위 울산 남구 무거동 무거삼거리 도로 가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22세)를 불러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툭툭 치며 “너 뭐하는 놈이냐, 내가 만만해 보이냐”라고 말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운전자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