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8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월 100만 원을,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월 13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도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 불량 상태로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종업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또한 약 4,000만 원에 달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6. 16. 경 250만 원을, 같은 해
6. 18. 경 350만 원을, 같은 해
7. 30. 경 3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7월 중순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현금으로 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7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거래하는 병원과 광고지 배포계약이 성사되었는데, 광고 전단지 제작비용이 필요하니 35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안에 이자 50만 원을 더해 40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 불량 상태로 약 3,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종업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도 약 1,600만 원에 달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