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598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주,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정부기관이나 총괄관리기관 또는 세부주관기관과 체결한 사업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부기관 등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는 각 사업별로 기업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정부출연금과 기업의 현금부담분을 함께 그 계좌에 납입한 후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연구장비ㆍ재료비 등 비목별 사업비 지급원칙에 따라 사업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위 자금을 사용해야 하고, 그 이외의 용도로는 위 자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비목별 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은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C대학교산학협력단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진행하는 ‘D’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B가 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내용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C대학산학협력단 등과 체결(3차년도 연구개발비 1,937,900,000원 중 정부출연금은 15억 원, 기업부담금은 437,900,000원)한 뒤, 위 산학협력단을 통해 피해자 E으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 F은행 계좌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위 개발사업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경 서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