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8고단35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536』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동 2층 소재 모바일 서비스 및 인터넷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B에서 전담하는 ‘F’ 및 ‘G’ 사업의 연구를 위한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B과 산업기술혁신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B으로부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B이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위 정부출연금은 위 협약 등에 따라 B에 의해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 위탁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상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그 용도만 입력을 하면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인출해 연구과제 수행과는 무관한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F 관련 출연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2. 20.경 이 사건 회사에서, 피해자인 B이 ‘F’ 사업을 위한 용도로 가상계좌에 예치해 놓은 정부 출연금 중 18,930,000원을 연구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유를 입력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회사 명의의 H은행 수령계좌(계좌번호 I)로 지급받아 이를 연구수당 지급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연구과제 수행과는 무관한 회사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2014.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