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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4093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C(D생)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66,15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11.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는 2008. 1.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원고의 사업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수주와 원고의 영업,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정부지원금 취득 및 횡령 1)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 혹은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정부기관이나 총괄관리기관 혹은 세부주관기관과 체결한 사업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부기관 등에서 지원받은 연구비 혹은 기술개발사업비는 각 사업별로 기업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정부지원금과 기업의 현금 부담분을 그 계좌에 입금한 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비목별 사업비 지급 원칙에 따라 사업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위 자금을 사용해야 하고, 그 이외의 용도로는 위 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지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등 소정의 증빙을 갖추어 관리기관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연구개발에 정부지원금을 사용하고 잔여금이 남으면 이를 정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2) U-Green Logistics Solution 및 Service 개발사업 관련 원고는 2007. 9. 1.경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주관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총괄관리기관이 되어 진행하는 ‘U-Green Logistics Solution 및 Service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세부주관책임자로 참여하는 내용의 산업기술개발사업계약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 중 2007. 1. 31. 670,000,000원, 2008. 8. 22. 670,000,000원, 2009. 4. 29. 6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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