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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1 2016노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사유인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범죄 전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크지 않아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 절도’ 의 점과 관련하여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절도’ 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에서 ‘ 형법 제 329 조’ 로, 공소사실 중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부분을 ‘1. 절도’ 로 변경하고, ‘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인’ 부분을 삭제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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