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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8노5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5. 3.경 I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을 넘겼다.

I는 E을 현장소장으로 고용하고 E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기재 나머지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임금들은 위 시점 이후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추가 공사와 관련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 임금들과 관련하여 E 및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위를 I에게 넘긴 것이 아니라 I를 그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였다가 그 후임으로 E을 고용한 것이고, E을 통하여 나머지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여전히 위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 등을 반복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원심판결에 기재된 양형 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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