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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76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22:1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마트’ 옆길에서 쓰러져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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