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2,692,307원, 피고 C, D, E, F, G은 각 8,461,5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0. 15...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가 망 H에게 5,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이에 대하여 망 H는 2011. 10. 15. 원고에게 ‘망 H가 원고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차용일로부터 월 2부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또한 망 H는 2012. 1. 27. 원고에게 '2011. 10. 15.자 차용금 5,500만 원을 2013. 10. 15.까지 갚기로 하되,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중도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2년 제11호)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망 H가 2012. 11. 4.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처 피고 B, 자녀들 피고 C, D, E, F, G이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2,692,307원(= 5,500만 원 × 3/13, 원 미만 버림), 나머지 피고들은 각 8,461,538원(= 5,500만 원 × 2/13, 원 미만 버림)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H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모두 갚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이 2017. 4. 25. 참고자료로 제출한 자료들은 망 H가 위 차용증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 전에 원고에게 송금한 자료들로 위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