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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6558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E, F은 각 24,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2017. 5. 18.부터, 피고 F은 2017. 9....

이유

1. 기초사실

가. G과 H는 법률상 부부로, H는 2010. 2. 15. 사망하였고, G은 2014. 3. 20. 사망하였다.

나. 피고들은 G의 상속인으로 H와는 계모자 관계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G과 H는 2007. 6. 16. 원고로부터 5,500만 원을 이자 월 60만 원으로 하여 차용하였다.

이후 G이 사망하여 피고들이 G의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6. 10. 16.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위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 합계액 122,200,000원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2,444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2007. 6. 16.자로 G과 H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갑 제3호증)에 기초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들은 위 차용증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차용증서에는 대여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우측 상단에 기재된 원고 이름은 차용증서 작성 당시가 아닌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H가 5,5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서에 H 자신의 도장과 G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그 차용증이 갑 제3호증인지 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차용증이 위 일자에 G과 H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을 제외하고 G, H가 원고로부터 위 날짜에 5,5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날짜에 G과 H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 원인 G과 H는 2007. 6. 16. 원고로부터 5,500만 원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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