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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8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함께 판단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형식적 회사인 ‘C’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987,800,000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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