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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9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851] 피고인은 2012. 7.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나와 사이트에 '인텔 CPU 2500K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 부품인 CPU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CPU대금 명목으로 21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0055] 피고인은 2012. 7. 25.경 인천 중구 D아파트 101동 1306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중고 CPU(I-5 2500K)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으로 213,000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CPU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13,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PU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2012고단10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1. 6. 1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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