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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19나12756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6. 14. 13:25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부근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원고차량이 직진하여 진행 중 원고차량의 우측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8. 7. 9.경 G에서 ‘피고차량이 우측차량이고, 충돌 부위가 원고차량의 뒤 휀더이며, 뒷범퍼와 피고차량의 앞범퍼가 충돌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차량의 선진입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책임비율을 50:50으로 하는 결정이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심의결정’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재심의가 청구되었는바, G는 2018. 9. 10.경 ‘피고차량이 우측차량인 점, 다만 충격부위가 원고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책임비율을 50:50으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의결정’이라 한다). 라.

위 결정에 대한 이의 마감일인 2018. 10. 4.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일단 피고에게 2,564,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측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가 이 사건 심의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심의결정에 따라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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