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안성시가 지원하는 산림소득사업에 공모하기 위하여 2014. 8. 11. 농업회사법인C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인수하고, 2014. 8. 25.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에 취임한 사실, ② 피고는 위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5. 1. 20.경 평택시 D 답 2,580㎡(이하 ‘D 토지’라고 한다)를, 2015. 5. 11. 평택시 E 답 1557㎡(이하 ‘E 토지’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고, 그 중 일부 지분을 원고의 남동생 F(D 토지 중 2,580분의 258 지분)와 원고(E 토지 중 1,557분의 78 지분)에게 각 명의신탁한 사실, ③ 피고는 2015. 2.경 위 D 토지를 담보로 하여 F 명의로 태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5.경 위 E 토지를 담보로 하여 원고 명의로 경기화성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각 사용한 사실, ④ 원고는 2015. 4. 27.경 G가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 받을 때 피고의 부탁을 받아 보증한도를 1,100만 원으로 하여 근보증을 한 사실, 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일천만원 국민은행 보증조에 대하여 본인 B가 차용함으로써 차용증을 씀”이라고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고, 이후 G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중 59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피고는 2016. 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금제126호로 590만 원을 G 앞으로 공탁하여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⑥ 이 사건 차용증 제2항에는 “A과 B는 C법인 대표직과 개인사업자와 같이 명의와 모든 계약을 A을 고용함과 동시에 연봉 일금 삼천만원을 지불함, 차후에 고용계약서를 다시 계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⑦ 원ㆍ피고의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