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5.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A, B과의 차용내역(차용증)
1. 일금: 11억 8,500만 원(십일억 팔천오백만 원정)
2. 상기금 중 11억 원에 대한 이자와 금액 1,100만 원씩 D이 지불코 있고, B은 85만 원씩 지불하는 것임. 3. D E리 공장 설정(15~16억 원) B 차용금 보증과 A의 차용금 포함 설정임. 4. 상기금액 11억 8,500만 원은 2013. 6. 30.한 해결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해결이 완료된 후에는 무조건 다음 설정을 해제한다.
5. F리 정미소. G리(H) I리(J). 충남 畓: 2곳(K리)(L) 을 말하고 불이행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6. 상가 양도양수는 2013. 6. 1.부터다.
7. 전 차용증은 없애고(무효) 이 차용증으로 갈음함. 나.
망인은 2013. 7. 16. 사망하였고, 2015. 3. 27.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1. 7. 15. 망인 소유였던 서산시 M 답 10,643.3㎡, N 답 7,620.5㎡ 등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서산시 M, N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O)에서 2015. 11. 11. 250,980,29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이 법원의 P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갑 제1, 7호증의 망인 이름 옆에 있는 무인이 망인의 무인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조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보조참가인들 피고보조참가인들은 망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될 경우 상속재산의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할 이익이 있다. 2) 원고의 주장...